등록신청이전에 보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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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이전에 보상에 관하여....

정윤호 2 638 2006.10.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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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6년 12월에 군복무도중(김포공항 경찰대 전경으로 근무) 비장 파열로 인해
비장 적출 수술을 받고 (국립 경찰 병원) 1997년 1월 만기 전역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서 2005년 11월에 우연찮은 계기로 보훈처에 등록 신청 하게 되어
올해 9월 국가 유공자 6급 2항 판정을 받아 등록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이나마 혜택을 받게 되어 다행이지만,
반대로 생각 해보면 근 10년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것이 조금 아쉽더군요.
제가 다치고 만기 전역할 당시 에는 부대나 병원에서는 보훈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거나 들을수 없어서 전역후 불편한 생활을 함에도 그냥 운이 없어 군에서 다친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법률 자문을 구해봤는데 대답들이 조금 상이하더군요.
보훈처에서도 등록신청을 한시점 부터만 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같이 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분명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제대할 당시 부대에서 공상 처리만 해주었어도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을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공상처리,보훈에대한정보,등록신청)을 당사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건 조금은 비도덕적인 처사인것 같습니다.
일제시대때 독립유공자 분들이나 6.25때 전쟁 유공자분들처럼 시간이 많이 지난것도 아니고 자료가 없는것도 아닐텐데 저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것은 국가(부대,병원,보훈처)가 업무를 태만시한 명백한 과실이라 생각 합니다.
국민이 권리 행사를 하려면 그만한 정보와 여건을 국가가 제공해야 하지않을까요?
아뭏튼 저같은 분들이 더는 없길 바라며 혹시 도움을 주실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Comments

이상현 2006.10.13 12:39
제가 전역할때 병원에 보훈처 관계자가 와서 설명을했는데요..
전역하면 바로 유공자 신청하라고 늦게하면 자기만 손해라구요..
분명히 말했는데도 자기는 못들었다고 하는분들이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힘들다고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분 말씀으로는 늦게 하면 보상을 못받는다고 했었어요..
김선영 2006.10.16 09:38
저도 1992년 10월 비장파열되어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1994년 3월 만기제대했습니다.
그렇게 14년이란 세월이 지나 유공자제도를 우연히 알게되어 올해 4월 신청해서 지금은 6급2항80호로 등록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세월이 아쉽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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