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7년째 戰死보상금 5000원… 보훈처장 "몰랐다"

[단독] 37년째 戰死보상금 5000원… 보훈처장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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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7년째 戰死보상금 5000원… 보훈처장 "몰랐다"

김상원 0 871 2011.10.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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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기자
2011.10.18 03:11
보훈처 "국방부가 法 고쳐야"… 국방부 "보훈처 소관 업무"
보훈처가 6·25전쟁 전사자의 사망 보상금으로 유족에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지난 6월과 10월 국회 정무위의 보훈처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속기록을 입수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과 박승춘 보훈처장이 질의·응답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와 보훈처가 보상금 문제를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로 처리해 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먼저 지난 6월 13일 국회 정무위의 보훈처 업무보고다.

권 의원: "지금 국방부가 6·25 전사자 중 유가족을 찾지 못한 1만8631명(6·25 직후 행정 미비로 유가족에게 전사 통보가 안 된 사람들)의 혈육을 찾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의 사망 보상금이 얼마인지 아는가."

박 처장: "검토해본 바 없다."

권 의원: "5000원이다. 알았나."

박 처장: "잘 몰랐다."(6·25 전사자에 대해서는 1963년부터 시행된 군인연금법을 적용할 수 없어 대신 1951년 2월~1974년 6월 시행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적용해 사망 당시 지급 금액 5000환을 현재 액면으로 단순 환산한 5000원을 지급해옴)

권 의원: "보훈처장이 이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요새 짜장면 얼마인가."

보훈처 간부: "6000원…."



권 의원: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는데 사망보상금이 5000원이다. 이걸 보훈처장이 전혀 모른다…."

박 처장: "처음 알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권 의원: "임채민 (당시) 총리실장님, 지금 국방부와 보훈처가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보훈처는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국방부는 보훈처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

임 실장: "제가 개입을 하겠다."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지난 6일 정무위의 보훈처 국정감사. 권 의원이 박 처장에게 재차 물었다.



▲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권 의원: "지난 6월에도 여쭤봤죠? 국방부에서 전사자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을 고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박 처장: "국방부가 반대한다기보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권 의원: "간단한 문제다. 1950년대 초반 5만환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가격으로 하면 200만원 정도 된다. 그 정도라도 해주자는 것이다. 6·25 참전 사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임종룡 총리실장: "국방부·보훈처와 협의하겠다."

총리실은 최근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방부는 사망 보상금 금액을 현실화하는 게 국가보훈처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보훈처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국방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부처 간에 책임을 떠넘기며 짜장면 한 그릇보다도 못한 사망 보상금으로 전사자와 그 유가족에게 모욕을 주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6일 "보훈처의 5000원 보상금 결정은 부당하니 다시 검토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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