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서 축구하다 '헛발질' 부상..유공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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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서 축구하다 '헛발질' 부상..유공자 안돼
박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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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2011.06.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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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19 08:38
대구고법 "본인 과실 인정"..원고항소 기각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군 복무 중 축구경기 연습을 하다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다쳐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부장판사)는 육군 복무중 축구연습을 하다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A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축구연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적절하게 대비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헛발질 했고, 사고의 원인에 원고의 과실도 있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20여년 전에 사고가 난 만큼 전역하고 나서 원고가 주장하는 운동장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 A씨는 지난 1987년 초 연대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연습을 하다 넘어져 팔꿈치 탈골 및 골절의 부상했고, 2010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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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건달
2011.06.19 15:12
이놈의 나라가 정확한 보훈정책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비슷한 상황에서 누군되고 누군 안되는 이런 개같은 악순환이 계속될겁니다.
이놈의 나라가 정확한 보훈정책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비슷한 상황에서 누군되고 누군 안되는 이런 개같은 악순환이 계속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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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합술한L4-L5에신경이상이있다고나왔는대도 안되는거면 어떡해야 되는건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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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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