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자유게시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황인학 1 876 2011.04.17 14: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는 4월 11일 국가유공자등록 행정심판중 중앙행정위원회로부터 기각판정을 받았읍니다.
통보를 받고보니 관계기관의 무성의한 태도에 다시 한번 실망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서는 여기에서 포기 하지않고 나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물론 쉽지않은 길이겠지만 많은것을 직접 부딪치고 하나하나 배워가며 경험과 지식을 쌓아 억울하게 군에서 당한 부상으로 사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못하고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채 쓸쓸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하여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수 있도록 모든것을 직접 체험하고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해보신 분이나 지식이 많은 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이나 진행 하실분이 계시면 정보나누며 함께하고 싶읍니다.
제가 군에서 부상당한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 하겠읍니다.
저는 1976년 1월 26일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제2부사관학교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자대 배치받아 근무중 77년 12월 13일 50사단측정 완전무장 구보연습도중 우측다리에 경골 비골 분쇄골절이라는 불의의 부상(저는 이미 무리한 훈련의 강행으로 우측다리에 피로골절로 뼈에 금이 가있는 상태에서 지휘관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무시당한채 아픈다리로 훈련에 참가해야 했읍니다.
그 결과로 완전군장구보중 골절로 쓰러졌고 그 상황에서 인솔자는 뛰라고 군화발로 짓밟았고 일어나서 뛰려는 순간 군화신은 발목 바로 위부분이 직각으로 꺽이면서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읍니다.
그제서야 인솔자는 후송조치를 하였읍니다.
통상적인 의학적소견으로는 피로골절시 분쇄골절(뼈가 세조각이상 조각조각 부서지는 골절이 발생할수 없음에도 이런 분쇄골절을 당한것은 인솔자의 비인간적인 행동이 있었기때문인 것입니다.)을 당하여 78년 6월 9일까지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군해병 지구병원 정형외과 병동에서 진료 받은바있으며 비정상적인진료(분쇄골절시 철심 고정치료를 해야했음에도 부목 고정치료:기브스:당시 군의관도 분쇄골절시 부목치료는 처음이라 하더군요.한마디로 훌륭한 실험용 모르모트가 된겄이죠.)로 인하여 경골과 비골이 부정유합(아래의 뼈와 위의 뼈가 삐뚤어지게 맞추어짐.)으로 인하여 전방골극으로 인한 보행장애및족관절변형으로 인한 기능부전,하지단축으로 인한 활동의 상당한 불편을 야기 했을뿐아니라 육군 부사관으로 타군병동(아마도 징계가 두려워서 해병대 파견으로 처리한겄 같음.)이라는특수한 상황속에서 심한 따돌림과 날마다 계속되는 구타.하극상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모멸감.등(제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치료받기 위해서는 해병병원에서 응급가료후 육군병원으로 이송 되어야했음.)살벌한 분위기로 인하여 우울증발병.적기에 치료 받지못하여 기분부전증이라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평생을 약물에 의존 하여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하루라도 약을 거르는 날이면 엄청난 공포감과 절망감이 엄습.대인공포증.등으로 사회적부적응.경제적궁핍을 가져와 처의 가출과 이혼으로 이어지는 암담한 현실에 이르러 국가유공자를 신청 하였으나 다리의 부정유합은 경미함.정신상의이상은 인과관계 없음.등으로 등급미달로 처리. 행정심판 제기 중앙행정위원회에서 기각,행정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24주라는 하교대의 배곱픔과 혹독한 훈련을 이기고 자대 배치받아 근무할때만 하여도 제 자신이 무척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읍니다.
하지만 군병동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끔찍한 악몽의 연속이었읍니다.`
저의 지난 34년간의 그 안타깝고 불행한 젊은날들의 보상은 어디에서 찾아야할까요?
억울함이없는 사회.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자기의 권리를 찾을수있는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 다시는 저같은 불행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만약에 이 국가의 고위층에있는 분들이나 자녀가 이런일을 당했다면 순순히 처분에 응할분이 몇분이나 되실까요?
길을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여도 부상과 후유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늘 6개월이 넘는 병상일지(그것도 악몽같은 병동생활이 싫어서 조기퇴원 했음.)와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치료기록이 있음에도 증상경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인과관계 없음은 개인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점을 악용하려는 처사로밖에 이해되지 않읍니다.
교통사고로 적용 한다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전혀없는 국가의 일방적인 과실임에도 힘의 논리를 이용하여 개인의 아픔을 아랑곳하지않는 비열한 처사로밖에 이해되지않읍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의 보훈체계는 일개 보험회사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이래서야 어느누가 몸바쳐 충성 하려하겠읍니까?
국가에선 충성을 말하고 부상당하면 증상경미.인과관계로 증명하라니 부러졌던 다리 다시부렀뜨려 그때로 되돌려 증명할수도 없고 형편이 않되서 변호사는 사지못하고 그래서 몇일전 군에 입대한 아들에게서 컴퓨터를 배워 밤이 새도록 연습하여 이렇게나마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많은 위안을 얻고있읍니다.
이글을 읽고 공감하시는 분이나 정보가 필요한분은 글 올려주시면 제가 가지고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겠읍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영진 2011.06.01 17:35
군동료인우보중서 2명 인감중명서 그당시 현장 목격한 사람 선임하사
중대장 소대장 동료 학교생활기록부 의료보헙공단 10년기록
법율구조공단 법율상담 하세요 본인도 인우보중인 인정할수있다 병상일지업는것은국가책임이다 갑종1급 인정 하여 현재 국가유공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411 제20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선거에서 최태호 회장이 당선되었습니다. 국사모 2003.07.12 652 0
1410 보훈처-생활안정대부 신청시 증빙서류 폐지안내 국사모 2003.10.08 652 0
1409 스팸메일 완벽차단 가능해졌다 국사모 2003.10.27 652 0
1408 겐적생각들... 댓글+3 유상훈 2003.12.11 652 0
1407 미래의 가상 한반도사진입니다. 이정민 2004.01.14 652 0
1406 현재 등록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김태완 2004.07.14 652 0
1405 순직공무원 유족 및 공상공무원들께 댓글+1 김형민 2004.08.20 652 0
1404 [호국문예] 국사모 회원의 솜씨를 보여주세요 이현우 2005.03.28 652 0
1403 (필독)★국가유공자의 "파워버튼"★ 함께 노력합시다.. 댓글+2 김중기 2007.08.04 652 0
1402 11월28일 신체검사 발표나신분 있나요? 송기형 2007.11.29 652 0
1401 웹개발 프로그램 경력자 모집합니다.(오라클, 자바,사용가능자) 댓글+2 김득용 2008.01.07 652 0
1400 유공자입니다. 이재민 2010.06.07 652 0
1399 [6·25 참전용사들의 오늘] 참전 유공자 예우 이렇게… 전문가 제언 정찬수 2010.07.03 652 0
1398 강제 납북된 군무원, 3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박병덕 2010.10.06 652 0
1397 軍서 축구하다 '헛발질' 부상..유공자 안돼 댓글+1 박태희 2011.06.19 652 0
1396 논산, 내달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전몰군경 유족 대상 최민수 2014.09.18 652 0
1395 7급이 1-6급과 그렇게 혜택차이가 많이 나나여? 김경원 2003.02.06 651 0
1394 공무원시험에 관한 가산점 질문.. 박필승 2003.03.21 651 0
1393 92년 제대자인데 공상군경으로 가능한지요... 김창훈 2003.05.08 651 0
1392 차량구입관련 문의 입니다. 김도균 2003.05.10 651 0
1391 할아버지와 손자가 둘다 유공자이면 특별한 혜택있나여? 김경원 2003.06.09 65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