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이들이 소송하실때 주로 상이(공상인정후)에 대해서 이정도면 등급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하지만 신검의가 보는 등급기준과 예비인들이 보는 등급기준은 다릅니다.마찬가지로 재판부에서는 처분이 적법했냐 위법했냐만을 고려하지 등급기준까지 판단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도 다시 신검의에게 신검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승소한다고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인입니다.기준이 안되면 또 등외를 준다고 합니다.이미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때문에 소송할때는 최저등급에 준하는 판시를 해주어야만 신검의가 거기에 맞춰 등급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재판부에서 7급에 준한다고 판시하면 신검의는 이 판시에 근거해서 등급을 주는것이라 봅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견해를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왜 수술을 안하고도 유공자가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검때 등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재검을 하서라도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못받으면 소송으로 받기는 신검보다 더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질환이 등급기준에 준한다고 생각해서 소를 제기 함에도 패하는 이유는 질환의 이유가 아니라 생각합니다.처분이 적법했기에 패소를 하는겁니다.
님도 마찬가지 라 저는 생각됩니다.
처분의 위법성보다는 질환에만 언급이 되 있습니다.
이는 유공자 등록의 과정(법률) 즉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심의 재례를 보면 질환에 대해선 전문의가 판단하는것이라 명시했습니다.법에도 나와 있습니다.신검의라고...
약간만 아파서 처분이 위법하다면 무조건 소송에서는 무조건 승소 할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시기 바라며
많은이들이 소송하실때 주로 상이(공상인정후)에 대해서 이정도면 등급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하지만 신검의가 보는 등급기준과 예비인들이 보는 등급기준은 다릅니다.마찬가지로 재판부에서는 처분이 적법했냐 위법했냐만을 고려하지 등급기준까지 판단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도 다시 신검의에게 신검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승소한다고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인입니다.기준이 안되면 또 등외를 준다고 합니다.이미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때문에 소송할때는 최저등급에 준하는 판시를 해주어야만 신검의가 거기에 맞춰 등급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재판부에서 7급에 준한다고 판시하면 신검의는 이 판시에 근거해서 등급을 주는것이라 봅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견해를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왜 수술을 안하고도 유공자가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검때 등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재검을 하서라도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못받으면 소송으로 받기는 신검보다 더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질환이 등급기준에 준한다고 생각해서 소를 제기 함에도 패하는 이유는 질환의 이유가 아니라 생각합니다.처분이 적법했기에 패소를 하는겁니다.
님도 마찬가지 라 저는 생각됩니다.
처분의 위법성보다는 질환에만 언급이 되 있습니다.
이는 유공자 등록의 과정(법률) 즉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심의 재례를 보면 질환에 대해선 전문의가 판단하는것이라 명시했습니다.법에도 나와 있습니다.신검의라고...
약간만 아파서 처분이 위법하다면 무조건 소송에서는 무조건 승소 할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시기 바라며
끝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