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목, 허리, 이빨 등이 다쳤다면 누가봐도 명백한 공상 상이처 입니다.
다만, 병상일지에 목, 허리, 이빨에 대한 진단 및 치료기록 등이 남아있어야 이를 근거로 보훈처에 공상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읽으니 현재 목디스크는 공상 인정받지 못한듯 한데요, 국방부에 민원 요청하여 병상일지 사본을 받아서 검토 해보시고 목 부분에 대한 진단 및 치료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훈처에 공상 재심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훈처에서 공상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지 60일 이내라면 '공상 재심의' 를 신청하시고, 60일 이후라면 '추가상이처' 신청의 형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깨통증도 병상일지를 찾아보고 기록이 있다면 공상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는 모든 상이처에 대해 공상 인정을 받고 이후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만, 추가상이처로 인해 등급이 부여된다면 소급시점은 추가상이처 신청한 날부터 소급됨을 알아두세요.
다만, 병상일지에 목, 허리, 이빨에 대한 진단 및 치료기록 등이 남아있어야 이를 근거로 보훈처에 공상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읽으니 현재 목디스크는 공상 인정받지 못한듯 한데요, 국방부에 민원 요청하여 병상일지 사본을 받아서 검토 해보시고 목 부분에 대한 진단 및 치료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훈처에 공상 재심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훈처에서 공상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지 60일 이내라면 '공상 재심의' 를 신청하시고, 60일 이후라면 '추가상이처' 신청의 형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깨통증도 병상일지를 찾아보고 기록이 있다면 공상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는 모든 상이처에 대해 공상 인정을 받고 이후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만, 추가상이처로 인해 등급이 부여된다면 소급시점은 추가상이처 신청한 날부터 소급됨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