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수핵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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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십자인대/수핵탈출증

이재중 2 638 2007.07.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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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중사 만기 전역한 사람입니다.^^
움,, 우선 제가 공상으로 무릎이랑 허리랑 한번에 다쳐서 고생을 했는데요..
다치고아서 수도병원서 날짜가 밀려서 민간병원서 MRI를 찍고나서 무릎은 전방십자 부분파열로 나오고 허리는 수핵 탈출증으로 나와서 수도병원서 무릎은 전방 십자인대 수축술(?) 을하고 허리는 제가 하기싫다고 하고나서 허리는 안하고요.. 그 수술하고나서 퇴원후에 계속 무릎이 이상해서 민간병원서 진료 다시 받으니까 십자인대 재건을 해야겠다고 듣고나서 민간병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수도병원서 재활하고 부대 복귀후 만기 전역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동사무소에서 지체장애 장애인증을 받았구요.. 얼마전에는 보험회사 후유장애도 신청했습니다..


여기부터가 질문입니다...
   1,,, 저같은 경우 유공자 등록할수 있는지요...
   2,,, 등록을 위한 절차가 무언지요..(헷갈려요.. 자세히 쉽게^^)
   3,,,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는요??
   4,,, 그 서류는 어디어디서 준비해야 하나요??(수도병원이랑 수술한 민간병원등등...)
꼭 많은 도움 주세요..  
감사합니다.....


Comments

주영로 2007.07.20 19:34
^^* 우선 7월달안에 유공자 등록신청부터 하세요...
지역보훈청에 가시면 됩니다..
전화로 미리 안내 받으시고요..
정현(울산) 2007.07.21 12:23
가능합니다
관련서식 적으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초기필요 서류도 증명할수 있는자료죠 관련서식과함게
제출 준비하는것도 공무상발병원인을 증명하셔야 되지요.
각 보훈청 가시면 등록시 보훈청서식에 6하원칙에 따라
작석하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거자료
진단서등 여러가지 제출을 하시면 되구요...입증은 본인이 판단하는 서류가 있을거 같습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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