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군복무중 결핵성 뇌막염 증상으로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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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군복무중 결핵성 뇌막염 증상으로 유공자

국사모 0 874 2003.10.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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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결핵성 뇌막염 증상으로 사망한 고모씨의 유가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복무 도중 1980년 사망한 고씨의 유족인 고모씨(68.남제주군 안덕면)는 최근 제주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숨진 고씨는 1979년 육군에 입대해 훈련을 마치고 복무하다 1980년 결핵성 뇌막염증상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사망했고 육군본부는 병사자로 처리했다가 전사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년 12월 5일 순직자로 정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씨의 부친인 원고는 고씨가 군복무 수행중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인 제주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지난 5월 2일 결핵성 뇌막염과 군복무 수행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고씨의 부친은 최근 제주지법에 제기한 소장을 통해 “고씨가 입대 전까지 아무런 질병을 앓아본 적이 없고 군 입대 후 단시일 내에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인 결핵성 뇌막염에 감염돼 치료를 받다 사망한만큼 결핵성 뇌막염과 군복무 수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문성 기자)
mshan@che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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