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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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재신청...

소상원 1 634 2005.10.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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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9월달에 신체검사를 받고 기준미달이라고 판정을 받아 이에 재 신체
검사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지금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T12-L1으로 허리통증으로 무거운것과 밤에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그리구
다리는 십자인대 재건술로 무릅이 보행에 이상이있고 20cm이상 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보행시에도 통증이 있구요 이번에 기준미달이라고 나와서 재신청 하려구요 기준미달이라고 하지만 지금 관절염도 있고 허리도 계속치료나 불편하면 수술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신청시에 60일이네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보훈청에 가서 하면 되는건가요.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언제 해야되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0.19 18:56
님은 재심을 신청해도 기준미달이라고 판정을 받을것 같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중이니 기준미달이란것 입니다 수술할정도로 불편하거나 통증으로인하여 고통스러우면 당연히 치료(수술)을 해야지요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병명가지고 등급을 부여하는게 아니고 병명을 치료(수술)한 다음 그후유증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님은 치료중이니 기준미달로 판정날수 밖에 없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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