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분리증으로 국가유공자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글 읽어보시고 답했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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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척추분리증으로 국가유공자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글 읽어보시고 답했주세요

이봉현 1 876 2005.04.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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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수기사 103대대에서 훈련 특성상 한 달에 한번 꼴로 하는 전술 훈련 등의 심한 훈련으로 인하여 몸에 이상을 느끼고 2000년 6월경 의무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은 저의 허리와 다리를 눌러보고는 아무 이상 없다며 약만 주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나도 증상에는 차도가 없고 오히려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할대 군의관님께 찾아가 상황을 말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X-레이 촬영을 하여 몸에 이상을 발견하고 청평병원으로 외진을 가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청평병원에서 X-레이 판독 결과 요추분리성 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이분증 경과로 2000년 12월 14일 청평병원에 입원 후 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치료를 계속하다 2001년 2월 5일 군 청평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명 : 제5요추 척추 전후궁 절제술 후관절제술 수핵제거술 후방 경유 추체골 융합술)공상이구요 6급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1년 이상을 보조기를 달고 생활하면서 혼자서는 씻는 것도 어려웠고, 위장장애와 소화불량 등 힘든 생활을 하며 보냈습니다.
군 입대 당시 신체 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하였지만, 군대에서는 저를 입대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국가 유공자 신청서류를 보훈청에 접수하였으나 6개월 후에 유공자 판정 심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수술로 인해 더이상 군 생활도 할 수가 없었고 부모님의 걱정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평생 장애인이라는 표를 떠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Comments

유상훈 2005.04.04 13:12
비공상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공상인정부터 받으세요.
아마 수술하였고 유합술을 하였으니 가능성은 있으리라 보입니다.
몇급일지는 모르지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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