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용해보신분들 답변좀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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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용해보신분들 답변좀 주세여..

이민우 9 878 2005.02.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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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두번의 재심의와 한번의 행정심판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가기전

여기서 어떤분이 추천해주셔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려보았는데여..

거기서 처리완료가 떴는데여.. 처리내용이 "이해설득"이라고 뜨네여..

이거 뭔지 아시는분 계시나여..어제 결정이 난걸로 나오던데여..

그럼 저를 이해할수 있게 설득한다는 말인가여.. 허걱..

그럼 이제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인데.. 아이구...

아시는 분 알려주세여..


Comments

이정웅 2005.02.24 19:14
신청한지 얼마만에 처리가 됀거져?
정현 2005.02.24 19:23
저도 심의는 안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합니다만...
고충위원회 민원도 올렸습니다.. 지금 심의중이네요

고충위원회 희망이 되어 주었음 합니다만... 억울한 국민을 위해서 확실하고 좋은 수사를 하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 있음 좋켔네요,...
주천우 2005.02.24 20:0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답변은 보훈처의 답변과 유사합니다.님들도 고충위원회 상담내용을 보셨으면 알것아닙니까?
안강훈 2005.02.24 21:15
고충 처리 위원회는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 ㄱ권고 만 할수 있을분 해당 기관에서
거부 할수도 있는거지요
하지만 행정심판을 하는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것입니다
정현 2005.02.25 08:19
아 그렇쿤요
장예담 2005.02.25 10:59
저는 군대에서 공상인데 보훈청에서 비공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후 공상처리 되어서 신검까지 받았습니다. 병명은 허리디스크구요. 고충이 강제력은 없고 조정을 하지만 상당한 영향력은 끼치더군요. 제가 경험자구요. 그런데 신검에 등급미달은 다른분이 신청했는데 안 되었다고 하네요.
이민우 2005.02.25 12:22
저는 심의를 올린후 설연휴포함하여 약20일정도 걸렸네여..
대한민국의 정의는 강한자에게만 있는거 같네여..
약한자에게는 그 사람의 권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것 같아서 무지 슬프네여. 국가의 부름에 보상도 받지 못하는 국가..
다음에 아들낳으면 병역기피시켜야 겠습니다. 괜히가서 몸다치면 치료도 못받는데 왜 보냅니까.. 안가는게 잘하는겁니다.
안호상 2005.02.28 05:42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에...
상이를 입었으면 당연히 금전적인 것과 의료혜택을 동시에 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인권 신장에 문제가 있다 사료됩니다.

해당기관들의 뻔한 답변들 이제는 지겹습니다.
김태규 2005.03.02 12:57
그래요 국민고충위 고충만 줍디다 막바로 행정소송하는게 시간도 벌고 세상에 이해설득이란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막말로 어느편의 주장이 옳냐 하는 문제지 원고가 옳으면 유공자인정하고
보훈청주장이 옳으면 비인정 아닙니까 밥충내는 새끼들
국고충처리하는 처리위원회가 하나더 있어야 되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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