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 변경 후 신체검사 재심사

국가유공자요건 변경 후 신체검사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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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 변경 후 신체검사 재심사

표문환 0 1,615 2018.08.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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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나 지원공상군경이 요건 변경신청한 후
국가유공자요건 변경됐을때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다고 합니다.
8.6일 내일부터 신체등급담당자는 사무관 지침 결재받고 각 보훈청에 공문시달 하는데 그걸 알고 지인분이 시행되지 않도록 전화했다네요

선배님 아우님들 세종시 신체등급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사무관 바꿔달라고 해서 지침이 시행되지 않도록
모두 힘을 합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킵시다.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상받지 못한다*

(세종시 신체등급 담당자)
044-202-54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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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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