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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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0 1,626 2018.01.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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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안내











1

국비진료





진료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 전상․공상․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경찰, 공무원 등 제외)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미달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함)

※ '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자 중 7급 비상이처 진료는 국가부담분의 10% 본인부담(보훈병원진료․위탁병원 진료․전문위탁진료․통원진료 해당, 응급진료 비해당)




보훈병원 진료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국가에서 부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범위》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기공료 포함)
외모개선 목적 진료
예방진료 등

-전액 본인 부담

-예외

․애국지사,1급상이자 60%감면

․치료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 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및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경우는 전액 국비지원
-상이처

: 보철구로 신청

- 비상7이처 :

전액 본인부담






- 상이처에 대해

신체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에는 전액 본인부담

- 비상이처 :

전액본인부담


- 예방진료 :

60%감면

- 제증명수수료

: 본인부담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2~별표3

위탁병원 진료

❍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ㆍ운영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가능

❍ 진료신청 절차 :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 제시




전문위탁진료

❍ 특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 전문의료시설(국내)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또는 법정비급여 진료비(임의비급여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보훈병원장이 승인한 질병이외의 진료비 및 승인기간 초과 진료비

②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임의로 진료병원을 변경하여 발생한 진료비

③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④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

⑤ 치과 보철재료대, 보철구대, 제증명발급 수수료, 간병료, 전화료, 의료용품 전문판매업 또는 매점에서 구매한 의료용품 및 보조기구 등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전문위탁진료는 반드시 해당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함

※ 본인 임의로 진료 받은 경우 진료비 지원 불가




응급진료

❍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응급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급여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임의비급여 진료비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은 진료비

②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③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원일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응급진료기간 : 14일(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 기간 연장 가능

※ 응급증상이 회복된 경우에는 위탁병원 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함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방문 또는 전화)해야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음



통원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이 없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 부담 급여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함)

❍ 통원진료기간 : 승인 일로부터 14일 이내

※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진료비명세서, 처방전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진료비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 받아야 국비지원이 가능함




2

감면진료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진 료 비 감 면 대 상
감면 비율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60%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60%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100%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60%

․참전유공자 본인
90%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60%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가족
50%~30%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60%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등
50%

※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선순위유족1인(부모인 경우 모두해당)으로 제한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배우자에 한함



❍ 진료비 지원 범위 :

- 본인 부담 진료비에서 감면비율에 의거 진료비 감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

전액 본인 부담 진료비용
감면 부담 진료비용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 보철구대,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예방진료 : 감면비율에

의거 감면

․상급병실료. 단, 치료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감면 비율에 의거 감면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① 만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상금 받는 유족 : 전․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19사망․부상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② 만 75세 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③ 만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④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감면비율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90%

❍ 진료비지원범위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3

등록결정 이전 등록신청자의 진료





등록신청자의 진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
❍ 진료병원 : 보훈병원(위탁병원은 아님)

단, 보훈병원장은 국비진료대상자로 등록신청한 자의 상이처가 전문위탁 진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음.

❍ 진료비 지원 범위 :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또는 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와 동일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등록신청자가 보훈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결정되는 때에 해당 보훈병원에 진료비 지급신청

❍ 진료신청 : 등록신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제시

❍ 유념해야 할 사항

- 등록신청자의 진료는 전국 5개 보훈병원에 한하여 진료가능하며,

- 임의로 일반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환급 불가




4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료실시


❍ 최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신체적 손상과 생명의 위험을 받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장병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회상, 악몽, 사람의 회피, 분노폭발, 집중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로 PTSD 관련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상자 전문치료를 위해 2011년 9월 중앙보훈병원 개원에 맞추어 PTSD 전문클리닉을 설치해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중앙보훈병원은 PTSD를 포함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모든 정신건강 관련 질환에 대해 외래․입원치료가 가능하고, 4개 지방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외래치료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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