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보훈급여 이력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 보훈가족이 1만명

[2014 국감] 보훈급여 이력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 보훈가족이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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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보훈급여 이력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 보훈가족이 1만명

최민수 0 1,014 2014.10.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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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연금·급여 등을 소득범위에 포함시킨 기초연금법 때문
부종일 기자 | joibu@hanmail.net


승인 2014.10.09 17:31:04




[위클리오늘=부종일 기자] 국가로부터 보훈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인원이 1만여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새누리당, 부산 남구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보훈급여금 수급자 및 기초연금 현황’에 따르면 보훈수당지급자 대상 중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된 인원은 독립유공자 238명, 국가유공자(보상금) 6933명, 국가유공자(6·25자녀수당) 696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780명으로 총 96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된 보훈가족 9647명 중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176명, 국가유공자(보상금) 5058명, 국가유공자(6·25자녀수당) 472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86명 등 총 619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초연금법’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재 기초연금법과 시행령(2조 소득의 범위)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는 소득범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기초연금 소득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보상금), 국가유공자(6·25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보훈급여가 기초연금 소득산정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무려 1만 명에 가깝다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훈처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훈급여금(보상금, 각종 수당)은 타 법률에 따른 급부와는 달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대상자들에게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성을 지닌 급부이기에 보훈처는 복지부와 협의해 기초연금 소득산정에 보훈급여금을 제외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안락한 노후생활을 통한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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