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보훈수당소득간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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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보훈수당소득간주 부당

윤홍규 1 1,637 2013.06.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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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보훈수당은 기초노령연금 산정시 소득으로 간주하는것은 다른연금과는 의미가 다르므로 부당하다고 봅니다. 7급의 경우 30여만원의 수당 문제로 기초노령연금 수혜해택에서 제외 될 경우 보훈연금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도 행복기금 입안자분께서는 국가유공자와는 관련이 없거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사람들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7급 장애를 포함한 국가유공자분께서는 인정해주지도 않는 추가후유장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과 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지 알아주어서 보훈수당은 기초노령연금 산정소득에서
제외하여 본의아니게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하고 감히 글을 올립니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 힘을 내시고 하루 하루를 힘차게 살아봅시다.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의 연속이 오겠지요 감사합니다.


Comments

윤기섭 2013.06.23 21:27

제가 몇 달전에 언급하고 정부부처에 문제를 제기한 일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 법 에서도
보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회에서 무상 지급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잇습니다
특히 7급 중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인 분들은
일반인 기초생활 수급자들보다 훨신 더 열악한 환경에서
한마디로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그분들이 전쟁 참전 유공자들이 대부분이란 사실이
우리 상이군경 유공자들의 뼈저린 현실입니다
보훈처가 "부" 가 아니라서
복지부에 휘둘리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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