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자유게시판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고영담 5 1,015 2007.06.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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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와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7급)과 다른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일 제주항공을 탔는데 인터넷 예약시에는 몰랐는데 탑승권을 발급받으

러가니깐 활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왜나고 물으니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라서 안된다는거에요

상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소리냐 공상공무원이면 유공상이자 아니냐 하

니깐 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 갔다올때 차액을 더지불하고 타고 왔는데 이게 정당한겁니까??

제주항공에 속한것 같아서 이글 올립니다.

고수님들의 시원한 답을 기다립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렸다가 다시 이곳으로 옮겼읍니다


Comments

오경준(전주) 2007.06.06 13:47
상이자는 군복무중 다친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님은 군공무원으로 생활하시다가 되셨으니 다른 개념인 듯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도 혜택에서 상이자와 공상공무원은 따로 적혀있습니다.
저는 항공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항공을 이용할 때 애국지사, 상이자, 광주민주부상자는 50%, 기타유공자및 선순위유족은 30%라고 되있습니다.
공상공무원은 기타유공자로 들어가서 30%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건 제 생각이니 자세한 건 보훈청에 전화해보세요. 금방 해결됩니다.
드림자판기 2007.06.06 15:11
국가유공상이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제주항공이 잘못판단하였읍니다
공상공무원은 국가유공상이자로 50%할인을 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30%할인을 받을수 있읍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중 독립유공자에 속하는 애국지사는 50%할인을 합니다
고영담 2007.06.06 17:06
오경준(전주)님 드림자판기님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김광진 2007.06.07 14:57
일주일전 제주도 워크샵이 있어 청주에서 비행기 티켓팅 할때 물어보니, 일반 장애인은 30%,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30%, 국가유공상이자는 50% 할인 받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7급인지라 50%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34000원 편도행을 지불한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입니다.
고영담 2007.06.08 16:15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보훈처와 제주항공에서 연락이 왔네요. 잘 해결 됐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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