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중 생긴 질병 국비진료 가능(2006.10.26) 2008년부터...

軍복무중 생긴 질병 국비진료 가능(2006.10.26) 2008년부터...

자유게시판

軍복무중 생긴 질병 국비진료 가능(2006.10.26) 2008년부터...

김대훈 2 966 2007.08.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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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중 생긴 질병 국비진료




앞으로 군복무를 하다 질환이 발생했다면 복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진료지원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친일 반민족행위자 환수재산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국가보훈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총리)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훈처는 군복무를 하다 질병이 발생하거나 나빠졌을 때 복무 관련성이 미흡하더라도 국비 진료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보훈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복무상 질병으로 판명났을 때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고, 복무와 질병간 상관 관계가 불분명할 때는 비복무상 질병으로 분류돼 구제가 되지 않았다.

보훈처는 내년 안에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또 친일 반민족행위자 환수재산을 활용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독립유공자 유족 연금은 1945년 8월 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이후 사망자는 자녀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2009년까지 예산 1794억원을 투입해 3차 진료기능을 갖춘 보훈중앙병원을 서울에 건립하고, 2010년까지 972억원을 들여 부산 광주 수원 대구 대전 등 전국 5대 도시에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도 마련한다.

상이등급 '1급 1항' 중상에 대한 유공자 보상금을 현재 전국 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평균 대비 92.7%인 166만원에서 2010년까지 100%인 209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현 7만원에서 2010년까지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수당도 현 26만~53만원에서 2010년까지 37만~75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현재 평균 168일이 걸리는 '신청 후 등록'까지 국가유공자 심사제도는 2010년까지 12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가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수험ㆍ어학 수강 등 취업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국가유공자 대부업무 민간금융기관 위탁 등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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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으로 등외판정이 되야 국비 진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공상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생긴 질병이 입증된다면 무조건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됬으니 좋은일(?)인데...그마만큼 다른 어딘가의 재원으로 충당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상이등급은 개정조짐이 없나~???


Comments

정현(울산) 2007.08.23 11:43
그렇네여 상이등급표등 조금 개정을 하였으면..
최율현 2007.08.23 12:22
음 고엽제 수당이 올라가면 7급도 2010년에는 수당이 37만원 될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인듯 한뎅.. ㅋㅋ 왜 이렇게 돈에 관심이 생기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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