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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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가르쳐주세요~

이희영 2 898 2007.08.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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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2년 야간 수색훈련도중 낙사 사고를 당하여 아래턱뼈 두군데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국군일동병원으로 후송을 가서 수술을 하고 사고 충격으로 흔들리던 앞니도 하나 뺏습니다. 그리고 두달정도 입원을 하고 자대에 복귀하여 만기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보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건 얼굴이 점점 삐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침마다 입이 안벌어지고 가끔씩 턱이 너무 아파서 입도 벌어지지 않고 음식을 씹을 수도 없는 증상이 나타나고 다친쪽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위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x-ray상으로 별 문제가 없기때문에 진단서에 별다른 병명을 써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얼굴 삐뚤어짐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도 그러냐고 했더니 얼굴비대칭 검사하는 비용은 비보험이라서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진단서를 끊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ㅠㅠ 진단서가 없으면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하는거에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8.23 11:57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터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사본을 복사도 하시고, 현재 장애정도
진단서를 첨부를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미비해서 검사또는 진료를 안받으시면
신청후 비해당으로 나올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장애정도에 대한 진단을 당연히 받아보고,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표참고 해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지식] 국가유공자 신청은 서류가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비해당 사유, 등외처분등이 나오니
확실하게 진단을 받고 확실하게 신청을 해야 불이익이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개인의견-
박응래(인천) 2007.08.23 19:18
저두 하악골골절로 6급받은사람입니다.위분말대로 빨리 신청하셔야할거같구요..골절로는 등급받기어려운것같습니다.악관절이있다던지 부정교합이있다는것을 증명하셔야할거같네요.가격이문제라면 공상처리되면 모든진료무료이니 어서빨리 보훈처가서등록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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