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및 가족이 아니더라도
제29조 2항 2호에 의하면 6.25전몰장병의 자녀의 자녀는 취업보호를 받을수 있지않나요.
제29조 ②第1項의 遺族 또는 家族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就業保護를 실시할 수 있다.<改正 94.12.31, 95.12.29, 2000.12.30>
2. 1953년 7월 27일이전 및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 별표의 규정에 의한 戰鬪期間중에 戰死하거나 殉職한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의 子女로서 疾病 또는 障碍나 高齡등으로 인하여 就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子女중 1人. 다만, 戰歿軍警·殉職軍警의 配偶者 또는 父母가 1993年 1月 1日이후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年金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