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9년 11월에 육군에 입대했다 군사훈련받을때부터 생긴 허리통증이 악화대어서 자대배치후 국군병원에서 추간판수핵탈출증을 확인하고 입원하여 물리치료도 받았으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척추두군데 수핵제거술을 받고 신체등급5급으로 판정받고 의병제대하였습니다...
>군대가서 다치고 나와 그것때문에 취업도 안돼고 해서 알아보다 보상받을수 있는길이 있다길래 보훈청에 작년 이맘때쯤에 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에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입원치료확인과 수술확인은 되었으나 허리통증이 생긴 확실한 원인이 없어서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다군요...
>허리를 사고가 나서 다칠수도 있지만 저는 훈련중 허리통증이 생기고 점점 심해졌으나 저같은 경우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다는것이 참으로 억울하군요...
>제가 훈련때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던것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훈련받은 동료들만이 증거일 뿐이군요....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유격훈련때도 잘못한다고 앞에 끌려나가 얼차레도 받은게 지금도 생생한데 확실한 원인이 없어 안된다고 하니 정말로 억울할뿐입니다....
>저처럼 자연스레 훈련받다 생긴병은 보상도 못받고 이대로 살아야 하는겁니까? 그렇다고 일반인처럼 취업도 잘 되는게 아니고 의병제대라 해서 다들 꺼려하는데 전 어덯게 해야 합니까?
>꼭 좀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는 무조건 원칙만을 따질거에요.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기엔 힘드실거에요.
최후에 행정소송등을 검토해보시구요.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고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시구요.
법률적인부분을 보훈처담당자와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YMVETERAN에서도 추후에 고문변호사제도를 만들어 권익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소속부대 행정과 또는 인행과에서 전공상확인를 먼저 하세요
군병원에 입원하기전 소속부대에서 전공상인지 비전공상인지를 지휘관이 결재하여 판결이나걸랑요
그다음에 보훈청등급기준표를 확인 하면 될것 같네요
몸 관리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