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에 입대를 하여 96년 만기제대를 했었읍니다..
>훈련중 부상으로 후송을 가게되었읍니다...당시에는 군에 있었고.아주 큰 부상이 아니라고하여..다시 복귀하여 만기 전역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재발하여.고통을 받고 있는데..국가 유공자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바랍니다..수고하세여..
안녕하세요.
공상자가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상처분을 받으시면 치료는 무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자료실을 보면 등급분류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관할보훈청에 문의하여 보시면 해결하실수 있을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