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2주일 앞둔 병장입니다. 몇 가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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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전역을 2주일 앞둔 병장입니다. 몇 가지 여쭤봅니다.

강진수 2 1,177 2004.08.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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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중에 이 글을 씁니다. 휴가 복귀하고 2주일 정도 있으면 전역합니다.

   군 입대전 신검 1급을 받아 입대했지만 훈련중 무릎을 다쳐
  
   03년 5월 경에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아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군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라든가 군 병원에 입원했을 동안

   공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 글을 보니까 군 병원 의무 기록지에 환자와의 첫 대화내용에 반드시

   공상여부를 기재하는 걸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때

   군의관과의 대화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요?     만약 비공상으로 처리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비공상으로 처리되면 공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전역을 하게 되면 예비군 훈련, 민방위 교육을

   받을텐데 이것이 면제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가능하다면 여기에도 공상여부가 중요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달 전 훈련중 육공에서 떨어져서 또 다른 무릎이 다쳤습니다.

   사단 군의관말로는 측방인대가  끊어졌다고 하던데

   전역도 몇 달 남기지 않아서 깁스만 한 걸로 끝내려고 했으나

   지금도 계속 아프고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습니다.)

   전역이후에도 계속해서 아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상이 안되면 무료진료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좋은 답변 바랍니다.


Comments

윤기섭 2004.08.30 23:28
님아 저두 전역 2개월 앞두고 다쳐서 전역연기도 못하고 그냥 제대했다가 16년을 고생한 끝에 어렵게 성공 한 사람인데요 결론은 군 전역전에 공상인정을 먼저 받으세요 그냥 나오면 장애자 등급 판정 전엔 각종 훈련 다받습니다 절대 봐 주질않아요 보훈심사시 공상여부를 다시 검토하지만 공상인정 받느게 유리합니다 인대가 끊어졌다면 치료여부를 떠나서 서면으로 인대파열이란 진단을 받으셨는지요? 확인해보세요
글구 보훈 신청은 전역후에 하는겁니다 군병원 치료 자료는 보훈신청하면 자동으로 취합해서 보훈처로 인계됩니다
거기서 공상 판정 받아야 차후 무료 진료가능하고 인대 파열등으로 7급이상 받으면 정식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곽조준 2004.08.30 23:40
군대에서 후송을 갈 때 공상 비공상 판정 받는 것은 자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인사과에서 후송서류 만들 때 전공상심의의결서도 같이 만들죠. 그 서류에 공상이면 공상이고 비공상이면 비공상으로 기재합니다. 이후 병원에서 판정이 이상하면 다시 자대로 연락이 오고 이래저래하다가 판정하죠.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 외진시에는 군의관말에 의존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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