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신검을 2틀 남겼습니다! 도와주세요 (후방인대 완전파열)

유공자 신검을 2틀 남겼습니다! 도와주세요 (후방인대 완전파열)

자유게시판

유공자 신검을 2틀 남겼습니다! 도와주세요 (후방인대 완전파열)

김현수 1 1,202 2004.08.28 19:1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우선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아킬레스건 이식받고 수술했습니다.

보훈청에서 공상인정받았구요

지금 다리가 않굽혀집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한 제활치료를 했구요.

그래서 각종 진단서, 챠트와 이번에

장애인 진단서를 통해서 장애 등록도 한 상태입니다.

1> 무릎 관전의 심한 동요로 인해 보조기 착용
2> 운동범위 95도

제한적인 운동범위로 인한

장애인 받았구요(6급)

이제 신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이번에 꼭 되야 합니다.

다리 상태가 나빠져서 재수술을 생각해보라구 하더라구요....


Comments

이재석 2004.08.28 20:35
퍼온글인데. 님께 맞을것 같네요...
무릎 관련 상이처에 대한 도움글
무릎(전방,후방 십자인대 및 연골제거)
관련 상이처에 대해 짧은 글 하나 올리겠습니다.
본인도 양측 무릎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군병원에서 수술 후 의병제대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몇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1.기왕증(입대전 질병에 관해서)에 대한 내용은
군복무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여러 판례
및 사례가 있기 때문에 후송시 발병경위서나
공상인정 내용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시
상당히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경험)
2.의무조사보고서 내용에 장애등급 및 보훈급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보훈청 신체감정때 도움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경험)
3.장애인 등록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지정병원에서 진료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시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경험)
4.국가유공자관련 보훈병원 신체감정시 장애내용은
(1.계단 및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2.전방 불안정=동요관절
있다는 내용은 그 내용만 가지고는 인정 받기가 힘듭니다.
1.보행및 일상생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릎 각도에
대한 내용이며 2.동요관절 내용은 x-레이 촬영에서 나타난
수치(양성)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5.진단서는 4에 관한 내용을 대학병원에서 발급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시 증거자료로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경험)
짧은 경험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읽어봐 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lion9star@yahoo.co.kr 메일로 연락 주세요..
바로 연락드리기는 힘들나 확인하는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513 궁금해요~~!! 박민한 2001.05.17 1541 0
1512 궁금합니다 김일로 2001.05.15 2405 0
1511 6.25떄 참전한 할아버지 "손자"에게 혜택을받을수있는지? 영호 2001.05.11 5161 0
1510 이런 상황에는..? 송치주 2001.05.03 2249 0
1509 꼭 알려 주십시요!!! 의병제대자 2001.05.01 2573 0
1508 질문입니다. 조대희 2001.04.30 2691 0
1507 제29조 2항 2호(6.25전몰자 자녀의 자녀에 관한규정) 김태두 2001.04.19 1917 0
1506 취업가점에 대해 김태두 2001.04.19 2731 0
1505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박상우 2001.04.19 2010 0
1504 어떻게 해야 하죠? 이상현 2001.04.18 2680 0
1503 [RE] 어떻게 해야 하죠? Veteran 2001.04.19 3525 0
1502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Veteran 2001.04.19 2141 0
1501 [RE] 취업가점에 대해 Veteran 2001.04.19 3823 0
1500 [RE] 제29조 2항 2호(6.25전몰자 자녀의 자녀에 관한규정) Veteran 2001.04.20 2147 0
1499 [RE] 질문입니다. Veteran 2001.05.03 1930 0
1498 [RE] 꼭 알려 주십시요!!! Veteran 2001.05.03 2011 0
1497 [RE] 이런 상황에는..? Veteran 2001.05.03 2002 0
1496 [RE] 6.25떄 참전한 할아버지 "손자"에게 혜택을받을수있는지? Veteran 2001.05.12 9660 0
1495 [RE] 궁금합니다 Veteran 2001.05.16 2533 0
1494 [RE] 궁금해요~~!! Veteran 2001.05.18 1805 0
1493 [RE] 시험볼자격을...... Veteran 2001.05.25 176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