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사는 박재찬이라고하는 사랍니다 제가 97년7월31일에 창원39사단에서
훈련을받고 충북증평에있는 37사단포병으로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연대RCT훈련을
마치고 자대 복귀후 점호시간에 정신을 잃고 침상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턱이부러지는 하악골절상과 턱밑이 4센티가량째지는 외상과 왼쪽귀의 고막이 터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치원통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한창 대전병원으로 이사를 하던중이라 치료를할수없어 사제병원인 대구 파티마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약 20일간 받고 다시 대전통합병원에서 간질치료와 귀치료 턱치료등을 받고 의병제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항상 양쪽턱이 아프고 시리다는 통증을 받고있고 병원에서는 어쩔수없다고 하길래 그냥이대로 살고있습니다 그러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번해보게 됬는데 사제병원의 그당시 진단서와 병적기록부등을 제출했는데 보훈청에서는 일단 공상인지 비전공상인지 알아봐야 하고 7개월뒤 공상일경우 신체검사를받아 등급판정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통합병원에 물어보니 공상이라하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공상일경우 받는해택과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등급판정은 나올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사고치료후 입이 다벌어지지안고 양쪽어금니가 어긋나있고 얼굴형이 변형이되어 음식물섭취등의 제약이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신분들은 그냥지나치지마시고 아시는데로라도 답변바랍니다 부탁입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이 그롷게 오래걸리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