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에서 작업중에 허리를 다쳐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기전 수술을 하던 안 하던 제 의사에 맡기겠다고 해서 수술을 하지않고 제대했습니다. 제대후 호전이 없어서 경피적 레이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후 재발을 해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측에선 수술 자체는 잘 된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증을 많이 느껴서 다시 물었더니 수술전 신경압박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술한지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통증이 느껴지고 상체를 뒤로 젖히면 다리까지 당겨옵니다.
지금 등급신청을 한지는 2달이 지났구요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던데..저 같은 경우 등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에서 수술한게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하진 않나요?
의가사 제대를 해도 공상으로 처리 되어야 도움이
되는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