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제 기준대로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테고... 이러 이러한 이유로서...군에서 근무중,훈련중등 의병전역 대상자이거나 이거에 준하는 자로서
1 상이등급1급에서7급에서 제외인 사람에 해당...
2 국가보훈병원에서 군당시 입었던 상해에 대해 무료치료대상자에 해당자...
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 이다...로...ㅡㅡ
군에서 다쳐서도 억울한데 보상은 둘째치고 사회에서 군에서 다친 이유로 피해는 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어디 신체기준으로 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디 젊은 사람들은 어떻하라고여...?
다시말씀 드리지만 7급을 받지 못하면 국가유공자 아닙니다
저도 2월에 무릎 신검 받았는데 기준 미달로 유공자 되지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보훈처에서 공상이 인정이 안됬을
경우 억울 하시다면
행정 소송 하기전에 헛돈 들이지 마시고 행정심판 부터 하세요 행정 심파에서도 안되면 그때 행정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꺼꾸로는 안되고요
둘중에 한번만 인정 받으면 끝납니다
글구
참고로 저는 인대 파열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저도 2월에 무릎 신검 받았는데 기준 미달로 유공자 되지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보훈처에서 공상이 인정이 안됬을
경우 억울 하시다면
행정 소송 하기전에 헛돈 들이지 마시고 행정심판 부터 하세요 행정 심파에서도 안되면 그때 행정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꺼꾸로는 안되고요
둘중에 한번만 인정 받으면 끝납니다
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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