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무덥던 올 더위도 이젠 제법 날씨가 선선한것이 살것 같네요
유공자등록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있어 정말 감사하네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보훈처에서 관련서류들을 취합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공상 또는 비공상결정후 회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그 절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군요
다름이 아닌 지난 8월초에 유공자신청을 이미 했는데...
병상일지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신청을 먼저하였는데, 병상일지를 확인해 본 결과 내용일부가 잘못 기록되어 있어 심사에 상당히 불리할 것 같은데 ...
참고로 전 86년도 제대했고 제대후 척추 수술만 3번(요추 2회, 경추 1회 고정술)해서 장애 5급에 상당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보훈처 심사위원히에서 심사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명할 기회가 있는지 아시는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