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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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나요

김회동 3 852 2004.08.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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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림 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 현제 공무원이고요 97년에 퇴근중 오토바이 사로고 머리를 많이 다쳐 머리 수술도 받고요 오른쪽 어깨 뼈도 탈골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45일 하고 통원치료를 146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사고는 공상으로 인정 되었구요. 지금 몸 상태는 오른쪽 어깨뼈는 어긋나게 붙었구요 머리 수술자리에는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서 머리에 흉터 자국이 많이 나 머리를 짧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혹서 저 같은 사람도국가 유공자 신청을 할수 없나요. 그리고 지금은 허리가 가끔 아푼데 혹시 그때 그 사고로 그런것이 아닌가 싶구요.


Comments

김근관 2004.08.01 18:44
참! 조언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우선한가지씩 짚어 보겠읍니다 1.머리를 다쳐 머리수술에 대한건 머리를 다친것에 대한 수술완료후 후유증이 있으면 후유증에 대한 별도 판단을 하는데 후유증은 없는것 같이 보입니다 또한 외모의 흉터중 반흔․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규정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으신것 같네요 2.오른쪽 어깨뼈 탈골에 대한건 탈골에 대한 치료후에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청할수 있으나 어끗나게 붙은것에 대해서는 장애라 볼수 없지요 3. 지금은 허리가 가끔 아푼데.... 이부분은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겠지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후에 후유증이 따를때 생각해 보시지요 뭐라 딱뿌러지게 조언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세요.....
최용선 2004.08.01 22:06
유공자 신청하세요? 판단은 신체검사시 신검의 가 합니다... 신청후 보훈처에서 다시 공상여부을 심사해서 공상으로 인정시 신체검사후 국가 유공자가 됩니다..
강명진 2004.08.03 12:22
현재 특별한 후유증이 없으면 힘듭니다. 1~7급의 후유장애등급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어느정도 판단하시려면 귀하의 현상태가 장애인급수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장애인급수가 안나오면 유공자되기 거의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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