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자국이 커야 돼나여?

허리디스크 수술자국이 커야 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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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자국이 커야 돼나여?

권기남 3 1,068 2004.07.3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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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상인정은 됐는데 수술을 않했다고 계속 연기하다가 지금 수술한지

6개월이 돼서 다시 재심받을려는데여

두군데 튀어나왔는데 수술은 4-5번만 했습니다.

지금은 걸어다닐수는 있지만 조금 무리하거나 뛰면 다리가 좀 저리고

허리가 뻐근합니다.

수술자국이 거의 없는 미세현미경 수술로 등급받으신분 있나여?

지금 휴가내서 mri 다시찍어갈려는데여

거기서 많이 튀어나와야 하나여?

정말 저보다 더 심하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인생의 계획까지 변경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비슷한 수술로 등급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돼세여~


Comments

김근관 2004.07.31 12:12
추간판 탈출증 제거수술은 미세현미경 수술을 하거나, 절개를 해서 수술하거나 수술한거에 대한 차이점은 없읍니다
문제는 수술후 후유증이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지요
디스크제거술후 님과같은 증상은 거의 다있읍니다
허리근육강화훈련등을 꾸준히 하면 많이 호전되지요
mrl다시찍어보면 뻔하잔아요 심하게 돌출됐던 4-5번추간파은 제거되어 있을것이고 수술을 요하지 않은 추간판은 전과 같을것이고,,,,,,
우선 일반장애등록을 한번 해보시지요(동사무소가서 신청)
여기서 지체장애 6급정도 나오면 유공자등록하면 7급은 나올것 같은데 일반장애등록할때 검사한 소견서나 근거서류등 유공자 신체검사시 제출하면 많은영향을 줄것 같은데,,,
동일한수술로 등급받은 사람 찾아봐야 좀 그렀네요
사람마다 수술후 후유증상에 대한 차이점이 많아서,,,,,
더궁금한사항이 있으면 리플주세요
장치훈 2004.08.01 23:42
김근관님께 여쭙니다.
제가 알기론 일반 허리디스크 수술로는 장애인등록이 안되는 걸
로 알고 있는데요.

레이져나 현미경 수술같은 걸로 단순히 디스크제거 술만 받아
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저도 내시경레이져수술을 받고 신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근관 2004.08.03 00:42
레이져 수술로 했던, 현미경 수술로 했던, 칼로 째서 했던 님은 병을 고치고자 최선을 다했고 그결과로 병이 완치됐으면 모르데 수술후 후유증이 있으면 후유증에 대하여 장애등급이 나올수 있지요 아래사항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장애판정기준이니 님이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
단, 후유증에 대한판정은 님이 아프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수술후 MRI, 근전도검사, 전문의가 검사해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겁니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脂直擧上)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하중기능의 장애에 대하여는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5급을 인정하고,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2) 기타의 체간골의 2개 이상의 골에 각각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장애정도를 종합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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