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궁굼한게 있어서 글을 올림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복무 시절(1968년) 무장 공비 1명을 사살하여 박정희 대통령으로 부터 직접 훈장을 수여 받았다고 합니다.
>헌데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니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훈장과 표창장등은 저의의 관리 미숙으로 분실하여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포상금으로 20만원을 받아서 마을 잔치를 했기 때문에 마을어른들은 아버지가 간첩을 잡았다는 사실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 단서가 될만한 것은 그당시 아버지의 계급이 이등병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상병으로 2계급 특진하셨다고 하십니다.
>국가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찾고 유공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박통보다 더 영웅인 아버님이 존경스럽습니다.
국가유공자혜택을 받을진 미지수나 보통 훈장을 받으면 무공수훈자라고 하여
각종 혜택은 받을수 있으나 당시에 부상당하신것이 없다면 연금은 안나올겁니다.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것 같으나 관한 보훈청으로 가셔서
상담하시는것이 나을것 같네요.
행정소송도 생각해 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