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모르겠고 공무원 시험의 경우라면 과목당 10점입니다. 즉 5과목이라면 각 과목당 10점씩 50점의 가산이 되는겁니다.
김형민
2005.11.30 17:05
10점 이라는 개념보다는 10%가 더 정확 하겠네요..만약에 한 과목당 50점 만점에 5과목 시험일 경우 총점이 250점 이라고 한다면, 10%의 가산점 적용으로 한과목 당 5점의 가산점과 총점에는 25점의 가산점이 적용 됩니다....
법이 바뀐다는 내용은 무었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30% 인원제한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경우는 이미 시행이 되어 적용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9급 행정직을 10명 뽑는다고 한다면, 가산점 적용을 받아서 합격 할 수 있는 인원을 3명까지로 적용을 받는다는 애기 이고요, 만약에 9급 장애직렬을 3명 뽑는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이 그냥 나오는 점수로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수고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소식 있기를.....
법이 바뀐다는 내용은 무었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30% 인원제한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경우는 이미 시행이 되어 적용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9급 행정직을 10명 뽑는다고 한다면, 가산점 적용을 받아서 합격 할 수 있는 인원을 3명까지로 적용을 받는다는 애기 이고요, 만약에 9급 장애직렬을 3명 뽑는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이 그냥 나오는 점수로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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