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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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입법예고

윤기섭 0 873 2016.02.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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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6-3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10호, 2015.12.22. 공포, 2016.6.23.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상이등급,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보조

1) 상이등급 6급 미만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함.

2)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국내 동급학교 수업료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되,
지급액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나. 경상이자의 진료비용 일부 본인부담 비율

상이등급이 7급인 특수임무부상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다.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주택의 우선 공급

주택의 우선 공급 가구수 등에 대하여
주택 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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