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로 송환된 국군포로 손동식씨 보상금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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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로 송환된 국군포로 손동식씨 보상금 놓고 갈등

최민수 0 872 2014.06.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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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1-28 14:58

유족측 "보상금 6억원 지급하라" vs 국방부 "유족연금만 지급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윤일건 기자 = 지난달 5일 유골이 국내로 송환된 국군포로 손동식씨에 대한 보상금을 놓고 국방부와 유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유족 측은 생환 국군포로에 준하는 6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유골로 송환됐기 때문에 유족연금 4천700만원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손씨는 6·25 전쟁 때 국군포로로 끌려가 지난 1984년 북한에서 숨졌다. 포로로 잡힐 당시 이등중사(지금의 병장)로, 육군 9사단 소속 전투병이었다.

손씨의 딸인 명화(51)씨는 2005년 탈북한 뒤 북한 땅에 묻힌 아버지의 유골을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지난달 5일 유골을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DNA 감식 절차를 거쳐 손씨가 국군포로이고 명화씨가 손씨의 딸임을 지난 15일 최종 확인했다.

이후 유족 측은 국방부에 ▲ 유골 송환비용 보상 ▲ 생환포로에 준하는 보상금 6억원 지급 ▲ 손동식씨 사망일자 변경(1984년 8월 21일로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유골 송환 비용은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골로 송환된 국군포로를 생환포로로 대우해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유족 연금이 지급되는데 (손씨의 유족 측에) 일시금으로 4천7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씨의 사망일자 변경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자로 확정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전사 일자가 1951년 5월28일로 일괄 처리됐는데 손씨의 사망일자가 명확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보상금 6억원 지급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손씨 유족 측은 29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명화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도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를 했다"며 "내일 아침에 국방장관 공관을 찾아가 (김관진 장관에게) 요구사항을 밝힌 뒤 오전 11시부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씨는 보상금 6억원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아버지는 북한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며 "생환 국군포로와 유해로 송환된 국군포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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