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상이군경에 정식으로 포함 되었습니다

소방관이 상이군경에 정식으로 포함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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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상이군경에 정식으로 포함 되었습니다

윤기섭 3 869 2011.03.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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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방관은 다치거나 사망시 상이군경의 예우를 받고있었으나
비공식적이 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를 정식으로 명문화 했네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30]
[법률 제10471호, 2011. 3.29,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2011.3.29>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중 간 생 략

5. 순직군경(殉職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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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추진현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30] [법률 제10471호, 2011. 3.29,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 중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각각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항 제6호 중“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보국훈장을 받은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4조제1항제9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제1항제9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직 중 군무원 등의 보국수훈 시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외에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이경우 권익이 침해될수있는 재직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경과조치로 보호하는 한편
모든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Comments

윤기섭 2011.03.31 10:41
이제는
"상이 군,경" 이아니라
"상이 군,경,소"
라고 해야 하나요 ㅋㅋㅋ
경아내사랑 2011.03.31 10:42
몰랐던 내용이네요.
청이야 2011.05.09 21:02
그동안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내용을 전해들었들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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