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부상자도 국가유공자 심의대상...고충위 시정권고…광주보훈청 최근 수용 결정

훈련소 부상자도 국가유공자 심의대상...고충위 시정권고…광주보훈청 최근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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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부상자도 국가유공자 심의대상...고충위 시정권고…광주보훈청 최근 수용 결정

김대훈 0 924 2007.07.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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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07월05일 10시53분        

훈련소 부상자도 국가유공자 심의대상...고충위 시정권고…광주보훈청 최근 수용 결정

2007년07월0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징병신체검사 1급 판정후 훈련소에 입소해 체력검정을 받다가 다친 사람에 대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심의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려 최근 수용 결정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04년 4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한 위모씨는 입소 다음날 1500m 달리기를 하다가 여러 명과 함께 넘어져 허리 부상으로 귀가조치 된 후 추간판 수핵탈출증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후 광주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보훈청장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부상 당시 군인신분이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부상을 당한 입대 후 1주일은 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을 위한 전형기간으로 군인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신청을 반려했다.

고충위는 해당민원을 조사해 "군 부대에 입소하면 그 날부터 신분은 군인사법 적용을 받는 현역복무 병(군인)이 되며, 이후 체력검정 기간동안 결격사유가 발생해 귀가 조치되면 현역병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긴 하지만 당초 입영했던 기간 동안의 군인 신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며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여부를 심의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그동안 육·해·공군훈련소 입소 후 신체검사나 체력검정을 받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은 군인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보훈청의 이번 수용 결정을 계기로 비슷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언론문의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사민원조사2팀 서상원, 팀장 석정수 02)360-3724

출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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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할일을 제대로 하는기관은 국고위 인듯 싶습니다.

어의가 없습니다. 도데체 보훈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유공자만을 위해 존재)
하는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훈련병은 군인이 아니다...말인지 막걸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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