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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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2 869 2006.05.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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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보훈 지정병원에서 수술후 요양중입니다..오늘 과장님이 회진을 돌으면서 4월 19일날 수술을 하여서 과장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서 1달을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물리치료 및 약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며..
산재환자처럼 통근 치료를 할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여서..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니면 다시 제 입원을 하여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해서요..(병원과 집이 멀리있기때문)


Comments

황인환 2006.05.17 13:08
4월 19일 수술 후 요양중인데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통원치료를 받아야할지 묻는 것인가요?
그리고 소견서 제출하여 1달 연기신청을 했다는건 신체검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의 요점이 뭔지 알 수가 없네요.
박대이 2006.05.17 14:40
신검을 연기했다는 말이라면 1달뒤에 신검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1달후에 신검받으러 가시면 6개월뒤인 10월이후에나 신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신검은 물론 받을수있지만 등급부여가 안된다는말입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는 통원 치료하라는 뜻같습니다. 수술한 병원이 종합병원 수준이라면 퇴원후 바로 입원이 가능하지않을 듯합니다.(물론 보훈지정병원은 무료이니 사정이 되시면 입원치료하시는게 났겠지요) 보훈청사이트 의료지원부분들어가시게되면 보훈지정병원나오니 치료 받으시면되고 소규모 정형외과라하더라도 약물치료물리치료정도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 꾸준히받르셔서 신검시 물리치료 결과서 들고가세요. 등급부여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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