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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등급에 관한 질문이요
박명섭
2
636
2007.08.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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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화상으로 등급을 5등급 받았습니다
판정결과가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 이렇게 나와서요
그런데 상이등급구분표를 보니
-체표면의 1/5 이상에 2도 또는 3도의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이것이 5급 판정의 기준이네요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이것은 3급 판정의 기준이고요
3급판정을 받으려면 위에 두가지 항목이 동시에 충족이 되야 하는건지 아니면 두가지중 한가지만이라도 충종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3급판정도 가능하다면 재심신청을 할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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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드림자판기
2007.08.28 14:34
3급판정기준 2가지중 1개만 해당이 되면 등급대상입니다
님은 상이등급 3급 82조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판정결과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에 판정은 신검의가 판정한 결과인지요? 이판정이 사실이라면 재검을 신청하시고 재검결과 등급변동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등급을 받을수 있읍니다
분명한것은 상이등급표에 체표면에 1/3 이상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자로 되어 있기에 1/3이상이란 체표면에 2-3도 화상이 33%이상이면 3급으로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화상판정을 받고도 신검의가 5급판정을 하였다면 이사항은 분명 잘못된판정입니다 신검의가 판정한 45%라면 소송에서도 100%승소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3급판정기준 2가지중 1개만 해당이 되면 등급대상입니다 님은 상이등급 3급 82조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판정결과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에 판정은 신검의가 판정한 결과인지요? 이판정이 사실이라면 재검을 신청하시고 재검결과 등급변동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등급을 받을수 있읍니다 분명한것은 상이등급표에 체표면에 1/3 이상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자로 되어 있기에 1/3이상이란 체표면에 2-3도 화상이 33%이상이면 3급으로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화상판정을 받고도 신검의가 5급판정을 하였다면 이사항은 분명 잘못된판정입니다 신검의가 판정한 45%라면 소송에서도 100%승소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명섭(부산)
2007.09.14 13:56
질문올리고 이제야 확인하네요...
친절한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재심신청을 해봐야 겠습니다...
질문올리고 이제야 확인하네요... 친절한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재심신청을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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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균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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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월초에 재검 들어갑니다.!!
윤종하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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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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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중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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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가 결국 국가유종자 위조까지 번지려나...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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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호(대구)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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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드립니다.
장효국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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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보철용차량 지방세 감면 관련
김민우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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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 가산점에 관한 저의 소견
홍경식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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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 kbs1TV 독도 의용수비대방송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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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200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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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프로젝트] 공무원 친절/불친절이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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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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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운영자님. 우리 젊은 유공자들이 뭉쳐야겠습니다. 이건 너무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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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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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품권에 대한 보훈처 자유게시판글. 누구말이 옳은가? 2 -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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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재심후 2년 경과 재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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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혁
20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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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8일 신체검사 발표나신분 있나요?
송기형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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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개발 프로그램 경력자 모집합니다.(오라클, 자바,사용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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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용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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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환영합니다~
장현우(청주)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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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회 지회에서 받은 상품권을 국사모에 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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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철
2010.06.11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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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당지급 관련 기사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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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성남)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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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내달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전몰군경 유족 대상
최민수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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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김다애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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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200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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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SSL
님은 상이등급 3급 82조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판정결과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에 판정은 신검의가 판정한 결과인지요? 이판정이 사실이라면 재검을 신청하시고 재검결과 등급변동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등급을 받을수 있읍니다
분명한것은 상이등급표에 체표면에 1/3 이상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자로 되어 있기에 1/3이상이란 체표면에 2-3도 화상이 33%이상이면 3급으로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화상판정을 받고도 신검의가 5급판정을 하였다면 이사항은 분명 잘못된판정입니다 신검의가 판정한 45%라면 소송에서도 100%승소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친절한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재심신청을 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