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등록관련은 예비유공자마당 해당상이처게시판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은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정리를 하셔서 올려주시구요. 게시물 이동 부탁드립니다.
김근관
2006.07.11 00:33
답변드림니다
군에서 의병전역을 할려면 병명에 대한 치료가 끝난뒤 후유장애를 가지고 군생활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심의를 해서 전역대상이면 의병전역을 하는겁니다 군위관이 말을 바꾸는것이 아님니다
님이 군병원 의료진을 믿을수 없으면 부모님과 상의하고 담당군위관과 상의하여 님이 믿을수있는 일반병원 의료진에게 수술받으세요 수술비는 자비로 부담해야합니다 수술받은후 군병원으로 복귀하여 회복한다음 후유증에대한 심사를 하여 후유장애가 남으면 의병전역시킬것이고 보상등급에 해당이 되면 장애 보상금도 지급이 될것입니다 수술후 장애가 없다면 부대로 복귀하여 국방의무를 수행하여야합니다
군에서 발병이 된것이면 군에서 모든치료가 완료될때까지 치료받는것이지 치료를 의병전역한후 받겠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임니다
임영화
2006.07.11 05:48
이글 정말 몇번째 보는것인지 전에도 글남기고 복귀하셔서 답변도 못보신듯 한데... 이번에는 답변을 보실려나 ...
허재영
2006.07.11 07:30
임영화 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ㅅ ㅠ
권영복
2006.07.11 09:23
차료를 계속해도 치유가능성이 없다면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의 의학적 판단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면 면역이 됩니다.
그리고, "의가사전역"이 아니라, "의병전역"입니다. 중요하지 않겠지만, 나중을 생각하시면, 병적증명서에 "의병전역"이라고 쓰여있는지를 확인하여,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보훈처는 "의가사전역"이란 문구를 잡고 늘어집니다).
일단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가급적 입원치료도 받으십시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등록심사시 무조건 '군병원 기록'을 요구하며, 꼬투리를 잡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외래진료기록 사라지는 일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군병원 치료를 상당기간 한 후, 꼭 수술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고 외부병원에서 '수술'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소속 부대장에게 '재해보상금'을 청구하십시오. 부대장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보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여부와 장애등급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군병원에서 전역할 경우, 꼭 '공상여부에 대한 판단'을 병상일지 등에 기재해줄 것 요구하십시오. 군복무 중에 질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 설명해야 합니다. 판단기준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입니다(징병, 입영, 전역 모두에 적용됨).
여의치 않으면, 부모님을 통해 인터넷에 본부 감찰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연랍이 올 겁니다. 제 경험상, 국방부는 계급사회라서 그런지 민원에 대한 처리는 다른 부서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보다는 100배 민주적이고 빠릅니다. 꼭 전공사상 판단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역과 보상 법령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11-9246-3440
군에서 의병전역을 할려면 병명에 대한 치료가 끝난뒤 후유장애를 가지고 군생활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심의를 해서 전역대상이면 의병전역을 하는겁니다 군위관이 말을 바꾸는것이 아님니다
님이 군병원 의료진을 믿을수 없으면 부모님과 상의하고 담당군위관과 상의하여 님이 믿을수있는 일반병원 의료진에게 수술받으세요 수술비는 자비로 부담해야합니다 수술받은후 군병원으로 복귀하여 회복한다음 후유증에대한 심사를 하여 후유장애가 남으면 의병전역시킬것이고 보상등급에 해당이 되면 장애 보상금도 지급이 될것입니다 수술후 장애가 없다면 부대로 복귀하여 국방의무를 수행하여야합니다
군에서 발병이 된것이면 군에서 모든치료가 완료될때까지 치료받는것이지 치료를 의병전역한후 받겠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임니다
그리고, "의가사전역"이 아니라, "의병전역"입니다. 중요하지 않겠지만, 나중을 생각하시면, 병적증명서에 "의병전역"이라고 쓰여있는지를 확인하여,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보훈처는 "의가사전역"이란 문구를 잡고 늘어집니다).
일단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가급적 입원치료도 받으십시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등록심사시 무조건 '군병원 기록'을 요구하며, 꼬투리를 잡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외래진료기록 사라지는 일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군병원 치료를 상당기간 한 후, 꼭 수술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고 외부병원에서 '수술'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소속 부대장에게 '재해보상금'을 청구하십시오. 부대장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보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여부와 장애등급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군병원에서 전역할 경우, 꼭 '공상여부에 대한 판단'을 병상일지 등에 기재해줄 것 요구하십시오. 군복무 중에 질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 설명해야 합니다. 판단기준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입니다(징병, 입영, 전역 모두에 적용됨).
여의치 않으면, 부모님을 통해 인터넷에 본부 감찰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연랍이 올 겁니다. 제 경험상, 국방부는 계급사회라서 그런지 민원에 대한 처리는 다른 부서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보다는 100배 민주적이고 빠릅니다. 꼭 전공사상 판단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역과 보상 법령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11-9246-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