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도와주세요... 저 어떻게해야하나요?? (제발답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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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도와주세요... 저 어떻게해야하나요?? (제발답글이요)

조상훈 7 650 2007.05.0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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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입한지 얼마안되는데요..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을것 같아 가입했어여
전 군에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하고 의병전역을 했어요..(약 5년전)
그리고 보훈 등급을 받을수 있을꺼란 기대로 신청을했다가 다친게 미비하다고
안주더라구요..
그러다 회사취업하고 회사 1년정도 잘다니다가 다친다리가 자주 삐긋하고
아프고해서 병원을 갔죠..
근데 mri상에 수술한 십자인대가 마니 없어졌고 내측 연골도 좀 찢어져서 아무래도 재수술을 해야 할것 같대요..
근데 전 회사때문에 수술할수가 없거든요... 몇달 입원해야는데 짤리져.. 안짤리더라도 미안해서 못다니져...
그래서 국가유공자 이번에 꼭 받고 싶은데...
또 안될까 하는 우려가 너무 커요..
의사의 소견서에 재수술해야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가면
등급을 받을수 있나여??
어떻게해야는지 가르쳐 주세요... 정말 죽을 심정입니다..


Comments

김근관 2007.05.01 23:54
바로 밑에 "박민주님 질문글 참조"

질문하기전에 제발 남의글 좀 읽고 질문합시다
조상훈 2007.05.02 00:22
박민주님 글을 확인했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알고싶은건 재수술에 대한 의사소견이
재심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에대에 알고싶어서요..
죄송하지만.. 그게 너무 알고싶어서요
오경준 2007.05.02 00:38
저도 지금 신검준비자고, 국사모에서 배운 내용이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읽어보셨으면 충분히 아셨을텐데... 제 내용이 틀렸다면 국가유공자 분들이나 여기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이 제 내용을 고쳐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론 수술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사모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이 말은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이등급을 받는 데 중요한건 수술한 횟수도, 재수술을 해야한다는 의사 소견도 아닙니다. 수술을 하고도 후유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규정에 적용이 되는 후유증이어야 겠지요.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재수술을 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규정에 속하는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규정과 좀 다르게 신검의의 마음대로라고 해야하나요? 아무튼 신검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수술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보훈병원 신검의가 님이 재수술하셔야 한다는 걸 안다면 그냥은 등급 안 주실 거 같습니다. 재수술하고 오라는 등의 말씀을 하실 거 같네요.
국사모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제 의견을 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이런 경우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나 신검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이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래야 추후에 다른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근관 2007.05.02 01:42
답글내용을 많이 읽어 보았다니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님은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고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재확인신체검사결과 기준미달이면 재심을 신청할수 없고 2년뒤나 가능하겠지요

위내용을 전제로 하였을때 우선 수술하지 않은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는게 좋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기준미달이나 수술후 판정하자고 하면 수술후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수술을한 뒤에 신체검사를 받고 기준미달이면 2년뒤나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신체검사준비서류에 재수술을 해야한다는 소견서는 제출하지말고 현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X-Ray와 MRI를찍어서 제출하시고 무릎동요를 측정해서 10mm이상 나오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고 이로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한점을 A4용지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등록경험담에 자세히 나와 있읍니다 님이 찾아서 어떻해 작성하여 갈것인지 연구하시기 바람니다

신체검사 결과 신검의가 등급을 부여하면 좋을것이고 부여하지 않으면 재수술후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더불어 공부좀 많이 하실것을 주문합니다
조상훈 2007.05.02 02:40
감사합니다... 여기서 더많은 좋은 자료들을 보고 열심히 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성수 2007.05.21 21:46
전방십자인대 수술 때문에 몇 개월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약 1달정도면 입원후 재활지료 열심히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 출근하시며 근무를 하여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숨기지 말고 병가 신청을 하세요.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지 모르겠지만 무릎에 지장이 없다면 최소한 3-4개월 정도 재활치료 하시면 회복될것 같네요. 재활운동중 최고은 자전거및수영이 제일이고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는것이 최고 입니다. 신체검사는 현재 상태에서 받은것이 등급 부여 받는데 이상이 없을것 같고, 진단서상 재수술 요망 보다는 동요관절이 10mm이상 된다는 진단서를 접부하세요. 그리고 내측연골 파열은 상이처인정 여부를 확인 하세요. 상이처인정이 안되면 등급 부여 받을수가 없습니다.
김홍희 2007.06.03 23:36
쪽지를 보냈는데 이제야 확인했네요.. 앞에분들이 말씀들 잘하신것 같은데요.. 요지는 수술을 하고 신검을 받는게 낫느냐 아니냐 인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수술 받기 직전에 신검 받았습니다.
어느 의사가 봐도 재수술이 필요할정도라면 굳이 수술하고 나서까지 신검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상이처가 악화된경우로 보고 수술이 불가피할정도라면 등급 판정 받을 가능성은 높을듯 싶네요 소견서는 잘준비해 가시고 수술을 하고 나서 판단하자고 한다면 6개월 후에 재심사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최대한 안짤리게끔 하고나서 신검 후에 수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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