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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훈 0 872 2006.10.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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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3달을 남겨두고 의병전역한 아직은 현역병장입니다.
근무중에 허리를 다쳐서 군국철정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허리디스크는 4급을 판정받은뒤 요양만 했습니다.
디스크 수핵이 터져서 조심하면서 생활하니깐 전보다는 좀 나아지는것 같길래
수술은 안했구요.

그 와중에 ... 무릎이 의심스러워서 정형외과 협진을 받았습니다.
과거 이등병때 태권도 심사도중에 무릎이 찧어서 아팠기 때문에...
당시에 강원도 원통의 12사단 205이동외과 병원에 진료를 받았지만,
무릎이 빠진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다는듯이 물리치료만 처방해줬습니다.
덕분에 이것저것 열외 전혀 없이 유격이며 각종 훈련 다 뛰고 무릎은 더 아팠지요.
그래서 일병때 또 205병원 찾아갔습니다. 무릎 아프다고.. 계속 빠진다고...
그래도.. 그 군의관 .... 물리 치료 처방만 해줬구요....

허리로 입실했던 철정병원은 그나마 규모가 커서 이곳 군의관들에게 진료를 받았더니
연골판 파열이거나 , 십자인대 손상인거 같다며 mri촬영을 했습니다.
결국 연골판파열진단 받고 국군 철정병원에서 수술까지 했구요.
아전절제술을 통해 80%- 90% 외측 반월상 연골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의병제대를 통해 지금 의무심사 휴가 중에 있습니다.

억울한거 말도 못합니다. 이등병때 아파서 찾아간 병원..
물리치료나 받고 돌려보내고...;;;
밥 안될때 뺑기부린다고 눈치주면서 외진나가기도 힘들었을때...
전 더 악화만 시키고 있었다는게...

국가 유공자에 대한 말만들어와서 자세히 아는게 없어서 이곳에 들렸습니다.
공상이 확실하고 만약 전공상 심의에 통과 한다면 신체검사에서 7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릎은 수술을 했고 허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뼈가 빠지듯이 퉁 팅기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아직 나이가 젊어서
나중에 넣어두 된다고 해서 그 수술은 안했구요...
허리도 여전히 다리가 저린체로 살고 있습니다;;
둘다 공상이구요... [물론 보훈청 기준으로 다시 하겠지만...]
근데 무릎 아푼건... 205병원 처음가서는 제가 고등학교때 축구를 많이 해서 그런거 같다고 말해서 그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병상일지 몰래보면서확인해봤거든요..하지만. 분명한건 군대에서 태권도 도중에 다시 다쳤다는건데... 과연 이런 사유로 해서 공상이 가능할까요...그리고 허리는 부식나르던중 김치박스[30킬로] 들다가 다친걸로 전공상확인서에 적혀잇는데... 같이 갔던 간부 이름까지 해서요...들은바로는 허리 수술을 안했기때문에.. 거의 보상은 없다고 들었는데... 군에서 4급 판정 받았습니다... 확실한 공상이구요..

선배님들... 정말 이런 사유로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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