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재판대기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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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2월 21일 재판대기중 입니다.

김홍기 0 871 2005.12.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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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달중순경 유공자 행정소송 재판대기 중에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준   비   서   면

사     건   2005 구단 7919   국가유공자등록거분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원고는 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고, 1996. 7. 29. 논산훈련소에서 입소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정류고환(중학생 무렵 좌측고환이 하복부의 음낭 바로 윗부위로 올라가 제자리로 복귀되지 않음)에 대해 군의관이 휴가나 제대후에 좌측고환을 음낭의 제위치로 내리는 간단한 수술만 받으면 된다며 그대로 훈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6주간 신병훈련을 마친 원고는 1996. 9. 17.경 제3수송교육대에서 주특기(운전병) 교육을 받고, 그 해 10. 30.경 제1사단 수송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자대 전입 첫날부터 신병 군기를 확립한다며 선임병(소외 김철 상병)으로부터 각종 얼차려와 구타를 당하면서 자대생활이 시작되어, 부대 내 구내식당 뒷문쪽에서 동기병(소외 고광민)과 함께 위 선임병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가격당하고 정강이와 하복부 부위 등을 걷어차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웅크리고 있자 꾀병을 부린다며 등 부위 등을 구타당했으며, 위 동기병도 허리 부위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위 선임병은 맞은 것을 말하거나 표시내면 각오하라며 엄포를 주었고, 원고는 고통을 참으며 일과를 겨우 마쳤으나 다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계속돼 잠조차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2.

        그 날 이후 하복부에 간헐적으로 통증이 지속되었는데, 한 고참이 많이 불편해 보인다며 어디 아프냐고 묻길래 얼마 전에 작업하다 다쳤다며 둘러대자, 의무실에 가보라고 하여 진찰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하복부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류고환 사실을 말하자, 군의관이 촉진 등의 방법으로 진료하면서 고환이 터진 것 같다며 벽제국군병원으로 외래 조치하였습니다.




1996. 11. 5. 벽제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며칠 뒤 x-ray 촬영 등의 검진을 받은 결과, 그 해 11. 11. 하복부에 정류된 좌측고환이 터져 제거할 수 밖에 없다며 수술을 위해 6주간 입원을 요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일과에서 열외되어 대기상태로 지내다가, 그 해 12. 31. 국군벽제병원에 입원하였고, 1997. 1. 14. 좌측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3.

        당시 국군벽제병원 군의관이 어쩌다 좌측고환이 터졌냐며 상해경위를 물었는데, 군이라는 특수집단하에 있던 원고로서는 사실을 말하기가 두려워 부대내 계단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부딪힌 것이라고 둘러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술후 군의관이 의가사 제대를 원하는지 물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군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퇴원후 상해한 선임병에 대한 원한과 원망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 참으면서 다시 자대생활을 하여 1998. 9. 28.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좌측고환을 제거한 원인이 군복무중 선임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하복부에 정류하던 좌측고환이 터지는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원고는 정류고환이 군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군복무중 선임병의 구타로 인해 좌측고환을 제거 당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속에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지금도 혼자서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5.      10.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서해택

대  구  지  방  법  원              행정 1단독            귀   중  

증인 고광민에 대한 신문사항

사      건   2005 구단 7919

원      고  




1. 증인은 논산훈련소에서 원고와 함께 신병훈련을 받고 1996. 9.경 경기도 가평 소재 제3수송교육대에서 주특기 교육을 받았지요?




2. 당시 원고는 아무런 신체적인 이상 없이 교육을 마치고, 1996. 10. 말경 증인과 함께 경기도 파주로 자대배치를 받았지요?




3. 자대 전입 첫날부터 신병 군기를 확립한다며 소외 김철 일병으로부터 각종 얼차려와 구타를 당했지요?




4. 당시 부대 내 구내식당 뒷문쪽에서 원고와 함께 위 선임병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맞았지요?




5. 그 때 원고는 하복부 부위 등을 군화발로 심하게 걷어차였고, 증인도 허리 부위 등을 맞았지요?




6. 위 선임병은 맞은 것을 말하거나 표시내면 각오하라며 엄포를 주었지요?




7. 그 뒤 원고가 하복부 통증으로 인해 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잤다면서, 하복부에 통증이 반복된다고 하였지요?




8. 이로 인해 원고는 하복부에 있던 좌측고환이 터져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요?




9. 증인은 계속해서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1997. 1.경 휴가를 나갔다가 디스크 진단을 받았지요?




10. 이로 인해 증인은 금년 2월경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지요?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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