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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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종훈 4 878 2004.09.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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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왼쪽 무릎 연골 파열로 연골 재건술(인공연골 삽입) 및 인대재봉합술을 받고, 이번에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당시 왼쪽 무릎에 대한 치료만 받은지라 이번에 찍은 MRI 검사에서 오른쪽 다리도 연골손상 및 인대 손상이 있다고 하여, 추가상이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도 언능 유공자가 되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줄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Comments

윤기섭 2004.09.20 19:57
님의 설명만으로는 답변 드릴 수있는 것이 업네여
먼저 오른쪽 부위도 군복무시 발병했다는 걸 자대나 육본등에서 인정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군복무시 오른 무릎을 치료한 근거 자료가 있나요??)
둘째 오른쪽 질환이 군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님의 주장을 얼핏 들으면
"왼쪽 무릎을 다쳤는데 오른쪽으로도 전이가 되었다"
이런 식의 발언(원인)으로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군복무시 실제로 (명백히) 오른쪽 무릎을 다쳤거나
아니면 왼쪽무릎을 다치고나면 오른쪽 무릎도
악화가 온다는 식의 의학적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정을 받았다 치더라도 통증,생활상의 불편함
등으로는 급수 받지 못합니다
이상 님이 쓰신 글만 읽고 답변 드렸습니다
김종훈 2004.09.21 08:33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에 MRI 찍은 결과 왼쪽 무릎이 불편한 관계로 오른쪽 무릎에 과다 체중 전달로 인해 연골부분파열 및 인대 손상이 발생했더라구요.. (진단서-의사소견) 그래서 신청할려구욤..
박종수 2004.09.21 17:55
한쪽 무릎의 손상으로 인한 다른 쪽 무릎의 조기 손상은 당연한 겁니다.. 손상당하지 않은 무릎에 부하가 생기거든요.. 요는 그걸 알면서도 추가 상이처로 인정 해주느냐 아니냐 일것입니다.. 신청하세요.. 무릎 관리 잘하세요
윤기섭 2004.09.22 17:57
그건 저도알고있는데요
먼저 수술한게 복무 몇개월 째인지
글구 나머지 무릎 악화를 알게된것이
전역후 알게된건지
복무중 알게 된건지 등등이
적혀있질 않아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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