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로 장애등급은 받을수 있나요??

허리로 장애등급은 받을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허리로 장애등급은 받을수 있나요??

김성연 2 636 2004.07.13 13: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전5월경에 유공자 신청하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허리로도 장애자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그상이처의 상태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멋진 조언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Comments

장용학 2004.07.13 14:11
말씀하신사항으론 모르고요. 귀하가 일반 장애인급수가 나온다면 유공자급수확률이 높습니다. 장애인급수 6급이 나오더라도 유공자7급도 못받는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김근관 2004.07.16 00:55
척추에 대한 장애자 판정 기준입니다
8. 체간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척추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어진 자 : 3급83
-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기타 손상으로 인하여 두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1/3 미만인 자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의 1/3 미만인 자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의 1/3 미만인 자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4급113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기타 손상으로 인하여 두 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1/2 미만인 자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의 1/2미만인 자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의 1/2미만인 자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 :
5급92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6급1항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6급2항32
․-엑스선 사진에 1개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적이 추체높이 30% 이상 50%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
쇄골․흉골․늑골․견갑골․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7급801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脂直擧上)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하중기능의 장애에 대하여는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5급을 인정하고,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2) 기타의 체간골의 2개 이상의 골에 각각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장애정도를 종합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415 근전도검사및 mri무료검사?? 댓글+2 김형근 2006.10.04 634 0
1414 유공자 영구증서가 있나요? 댓글+1 이영섭 2007.11.28 634 0
1413 신검 받았습니다 댓글+2 이성준 2004.09.03 634 0
1412 군복무중에 포탄이 터져 다치셨는데.... 댓글+1 송인영 2004.10.13 634 0
1411 흉부관통총창으로 등급받을때 질문.. 댓글+2 정희진 2004.10.28 634 0
1410 몇가지 궁금한점들...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1 박세철 2004.11.26 634 0
1409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댓글+2 장덕진 2005.10.10 634 0
1408 4월 25일에 신검받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4 최헌식 2007.03.25 634 0
1407 십자인대/수핵탈출증 댓글+2 이재중 2007.07.19 634 0
1406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월초에 재검 들어갑니다.!! 윤종하 2008.01.17 634 0
1405 재검까지 떨어진후 날이갈수록 허리가... 댓글+2 조홍일 2006.08.24 634 0
1404 질문있습니다. 댓글+2 이재학 2004.01.05 634 0
1403 한동안 못들렀습니다... 댓글+1 최정호 2004.07.20 634 0
1402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면 청와대에 글을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4 강승무 2005.01.19 634 0
1401 (보훈시론)다시 생각해야 할 국가안보와 보훈정책-퍼온글 김명일 2005.02.26 634 0
1400 4월8일 kbs1TV 독도 의용수비대방송을 보고,,,,, 댓글+3 이명진 2005.04.09 634 0
1399 11월28일 신체검사 발표나신분 있나요? 송기형 2007.11.29 634 0
1398 국사모 회원 여러분 게시판의 용도에 맞는글들을 올려주세요. 댓글+1 최오영(서울) 2008.03.05 634 0
1397 아파트 신규구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승호 2003.08.03 633 0
1396 대전에 사시는 유공자 분들께 묻습니다 (대학 입학건때문에여 ) 댓글+1 윤경택 2003.09.15 633 0
1395 "자녀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 무슨 말인가요? 댓글+1 양용수 2003.11.30 63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