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은 법이 아닙니다.심판은 100번을 해도 심판일뿐입니다.
심판과 법원 판결은 다른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법적효력이 있는것이지 심판은 법적효력이 한개도 없습니다.
수검자의 문진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카메라로 찍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갖추어지지 않은채 말로만 부당성을 주장하는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님의 말이 저와 국사모는 님의 주장을 믿지만 다른이들이나 재판부에서는 님의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왜냐~두눈으로 본게 아니기에...재판은 증거로 합니다.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아실겁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과가 부당할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법규정에 의해 처벌 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의 기본은 바로 이런 기간을 지켰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90일이 지나면 법으로 그 시비를 가릴수 없습니다.
심판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
신검은 각각의 기간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쉽게 지금은 상이처가 등급미달일지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상이가 악화되면 그때마다 신검을 신청하여 그에따른 신검을 볼수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을 청구할때 가장 중요한건
의사의 소견에 몇등급에 해당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소견이 있어야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게 갖추어지지 않다면 심판이건 소송이건 거의 패소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전영수
2007.04.14 20:53
우선 분한 마음은 억제하시고요 본홈피 맨 좌측에 유공자 도와주세요 란의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14조 별표3 및 시행규칙8조 2항 별표1 과 8조의2 별표2등) (보훈처 전자민원실에도 찾아볼수있음)를 잘 탐독하시고 본인의 상이 장애정도가 어디에 해당되는 진단서인지(소견서)를 먼저 파확하세요 그리고 난후 억울하면 해정심판을 하던지 행정소송을 하든 결정을하세요 보훈처 란곳이 억지라도 유공자를 탈락싞히는 곳이란것을 염두에 두고 임하세요 군복무하던(고통)생각하시고 그이상의 정신고통을 감안하시고 노력하셔야합니다 2년뒤가 문제가아니고 나는 장애가 상이등급구분표 어디에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실한 진단서 가(소견서) 필요할것입니다 확실치 못할경우는 소송할 필요는 없음니다 소송하면 돈은돈대로들고 정신적 고통과 최소3년은 걸림니다 승부는 그때가봐야알고요 참고하세요
심판과 법원 판결은 다른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법적효력이 있는것이지 심판은 법적효력이 한개도 없습니다.
수검자의 문진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카메라로 찍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갖추어지지 않은채 말로만 부당성을 주장하는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님의 말이 저와 국사모는 님의 주장을 믿지만 다른이들이나 재판부에서는 님의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왜냐~두눈으로 본게 아니기에...재판은 증거로 합니다.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아실겁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과가 부당할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법규정에 의해 처벌 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의 기본은 바로 이런 기간을 지켰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90일이 지나면 법으로 그 시비를 가릴수 없습니다.
심판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
신검은 각각의 기간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쉽게 지금은 상이처가 등급미달일지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상이가 악화되면 그때마다 신검을 신청하여 그에따른 신검을 볼수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을 청구할때 가장 중요한건
의사의 소견에 몇등급에 해당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소견이 있어야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게 갖추어지지 않다면 심판이건 소송이건 거의 패소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