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접수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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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접수할때...

강재원 0 874 2003.02.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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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는 광복장을 받으신 국가유공자이십니다.
저는 이번에 9급공무원 시험을 접수하려고 하구요.

원서접수시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있던데요.
여기서 말하는게 유공자 가족도 포합되는거죠?
그리고 원서접수할때 제시하여야 하나요?

국사모의 글을 읽어보니까 지금은 원서접수는 그냥 하고, 시험볼때 유공자표기란에 체크를 하고, 합격통지후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되어있던데, 원서접수시에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라는 말하곤 다소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요.
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합격후에 제출해야하는 유공자 증명 관련서류가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훈장증입나까, 아님 국가유공자증서입니까, 아님 국가유공자증입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유공자이시니까 저는 주민등록등,초본 같은걸로 증명해야 하나요?

지금 좀 급하거든요. 정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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