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재구매 관련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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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재구매 관련 문의 합니다.

박주혁 1 1,017 2011.07.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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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년전 8월 5일에 구형 EF중고차량(LPG)을 구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급 2항에 해당하시고요.



보철용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해서 3년간 잘 운행해 왔습니다.

구입 당시에도 노후 차량을 구입한지라 좀 불안한 감이없지 않아 있었는데.

마침 장마기간에 도보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생겨

운행을 좀 무리하게 했더니 차가 퍼져버렸습니다.




여차여차 중고차를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3년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도통 나질 않아서 ㅋㅋ




차량 구입하고 1년이 지난상황에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하였고요

지금은 아버지와 동거하지 않습니다.

동거 여부에 따라 보철차량 운행 가능여부가 갈리는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차량 구입시에는 아버지 단독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3년 만에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 할 때 면세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긍합니다.

취등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던지 뭐 그런..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바랍니다.



장마가 정말 길어집니다. 오늘부터 약 열흘간 더 내릴 수 있다니...



빗길에 차량 제동거리가 약 4M 정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수막현상에 의에서 균형을 잃기도 한다니 운전 조심하세요~


Comments

윤성중 2011.07.11 19:18
취등록세는 1-3년 (지역마다 달라요)

특소세는 5년

위 기간내에 팔게되면 남은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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