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지방 보훈청에 문의결과 일반공무원이 질병으로 사망햇을때도 업무와 관련되면 유공자인정을 받을 수있다하더군요
저의 아버님의 경우 국가직 일반 공무원으로서 98년 6월에 퇴직하고 99년 11월에 암3기 판정을 받아 작년 6월에 별세했습니다 아버님이 게신 직종의 특성도 그렇고 현직에 있을때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여러번 받으셨습니다.암의경우 주범은 스트레스라하거든요 그리고 평소 건강관리는 누구보다 잘하신분인데다 암세포는 이미 현직애 있을때 자라고 있었다는 얘긴대요
이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을수 있는길이 있는지요?
아버님의 별세가 업무상 과로와 관게되는지를 어덯게 입증할까가 고민이네요
지루한 글을 읽어 주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