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해당하는지궁금합니당..
저희할아버지는 국가를위해서 6.25사변떄 전쟁으로 다치셔셔
나라에서 주는 상을 받은적도 있고 국가유공자라고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당...
그런데 제가 중3때에 할아버지가 건강이 좋지않아서 돌아가셨어여..
할아버지의 손자에게는 "국가 유공자"혜택이있는지 궁금합니당..
그리고 돌아가시면?혜택을 못받는건지 받는건지?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저희는 아직...
한마디로 국가유공자로서 손자가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당
답변좀해주세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