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의경으로 있을때 운전병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공상 인정을 받고 2차례 수술후 만기 전역을 한 사람입니다...
보훈청에 유공자 신청을 한 결과 며칠전 우편물이 와서 심의.의결한 결과 공상 인정이 된다면서 신검을 받으라고 하는데....
제 상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처 : 좌경골 외과 골절, 좌슬관절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인공 연골 삽입.
아래 글들을 보니까 현재의 MRI검사 결과나 CT검사 결과 등 필요한 첨부 서류를 신체 검사시 가지고 가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전 유공자 신청할때 병원 진단서 한부 첨부하고 지금 준비한게 하나도 없거든요.. 최근에 병원간 기록도 없고.... 다리가 아파봐야 병원갈 생각은 못하고, 집에서 찜질을 달고 사니....
그렇게 아무 진단서나 병원기록 일지 등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건지....
지금의 제 상이처로 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 혹은 저와 같은 병명으로 유공자 급수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 아무쪼록 님들의 정성어린 충고 및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럼 님들의 답변 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