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혜택이 있지만 국가유공자는 자녀까지입니다 글구 둘다 외척은 직계가 아니끼 때문에 해당이업습니다
직계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처럼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걸말합니다 즉 아버지가 유공자이면 배우자인 어머니를 포함해서 직계인 할아버지와 자녀까지 혜택이 잇습니다
단 직계가 업는 경우엔 유공자본인의 형제자매로 나아갑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조부모 5순위 형제입니다
끝으로 유공자였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전화 해 보세요
직계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처럼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걸말합니다 즉 아버지가 유공자이면 배우자인 어머니를 포함해서 직계인 할아버지와 자녀까지 혜택이 잇습니다
단 직계가 업는 경우엔 유공자본인의 형제자매로 나아갑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조부모 5순위 형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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